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52
시행일자 2023-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3-Way Syringe; 0050;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치과용 의자의 닥터테이블에 결합되어 사용하는 시린지로, 치과진단 및 치료 시 정제수와 에어를 토출하여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치과외과용기기임.
- 기능 : 에어컴프레셔를 통해 물, 압축공기, 물·공기 혼합 3가지 방식으로 분사됨
- 구성요소 : 핸들, 헤드, 팁
- 크기 : 31*118*20㎜, 123g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 (Ⅱ)치과용 기기 그룹에서 “(5)치육(gum)과 치와(socket) 세척용구 ; 치구 소제구(齒垢 掃除具 : scaler for treating dental tartar) ; 제석자(scraper)와 에나멜 정(釘)”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치과용의 닥터테이블에 장착하여 구강내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는 기기이므로 ‘치과용의 기타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18.4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