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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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MEDICAL INSTRUMENTS; INTEGRA 3; 6-54-100; GB; |
| 물품설명 |
-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 부화술(AH, Assisted Hatching)*에 사용되는 미세조작장치(micromanipulator).
* 보조 부화술(AH) : 인공수정이 완료된 ‘배아세포’의 투명대(배아를 둘러싼 껍질)를 레이저로 얇게 만들거나 구멍을 만들어 착상률을 높이는 시술 - (용도) 보조 부화술을 수행하는 동안 배아세포의 온도를 유지하며, 피펫을 정교하게 조작해 배아세포의 위치를 조절하는 데 사용 - (작동원리) 가열 스테이지에 배아세포 투입 → 온도 설정 → 스테이지 하단에서 온풍 송풍 → 하단의 ‘피펫 조작기(스틱)’를 상하좌우로 조작 → 본체 내부의 기어에 의해 수동식 동력 전달 → 상단의 ‘피펫 홀더’가 움직이며 배아세포의 위치를 조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세포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 통상 현미경과 함께 사용하는 ‘미세조작장치(micromanipulator)’에 온열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품명ㆍ기능 등을 고려하면 ‘조작’에 주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레버를 조작해 피펫홀더를 움직이게 함으로서 배아세포의 위치를 조정하는 ‘미세조작장치’로,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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