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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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VACUUM TABLE; SHRB515510; 804mm(가로)*725mm(세로)*95mm(높이);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B 기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세라믹 Vacuum table 본체와 진공·에어블로어 조절장치인 전기판넬장치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호스와 전기배선으로 연결하여 사용 - 용도 : PCB 검사 시 검사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 - 규격 : Vacuum table 804㎜×725㎜×95㎜ 전기판넬 490㎜×270㎜×300㎜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전체 구성도) ⓐ 메인레귤레이터 : 장비로 공급되는 메인 AIR 압력 조절 장치 ⓑ 블로잉용레귤레이터 : 클램프 구동에 필요한 AIR 공급 조절 장치 ⓒ 정밀레귤레이터 : Vacuum table 세라믹 진공척의 진공압력 조절 장치 ⓓ 진공작동용 솔레노이드밸브 : 진공 작동 신호 장치 ⓔ 진공기 : 에어를 진공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 메인차단기 : 전기공급 차단기 ⓖ PLC : 작동신호 변환 장치 ⓗ 소음기 : 진공기에서 발생하는 AIR 소음 감소 장치 ⓘ 클램프작동용 솔레노이드밸브 : 클램플 전/후진, 상승/하강 작동 신호 장치 ㅇ 작동원리 - 블로잉 : 외부공급 → 메인레귤레이터 → 블로잉용 레귤레이터 → 솔레노이드밸브 → Vacuum table 클램프 실린더 - 진공흡착 : 외부공급 → 메인레귤레이터 → 진공기, 소음기→ 솔레노이드밸브 → 정밀레귤레이터 → Vacuum table 세라믹 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기판 고정테이블과 공기조절장치가 호스로 연결되어 구성된 물품으로 전부를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검사용 PCB 기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Vacuum table과 공기조절장치가 연결되어 함께 제시된 장비로, 제84류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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