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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35
시행일자 202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NVIDIA Jetson Nano Developer Kit; DFR0629;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에 CPU, GPU, Memory, Storage, SD Card Slot, Ethernet Port, USB 등 입출력 포트 등이 실장된 물품

- 리눅스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으며 SD Card, 다운로드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본 물품의 연결 잭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물체 식별, 영상처리 딥러닝 등 AI 작업에 특화

- 주요 사양
·CPU : Quad-core ARMR A57 CPU
·GPU : 128-coreNVIDIA MaxwellTM GPU
·Memory : 4 GB 64-bit LPDDR4
·Storage : 16GB eMMC 5.1 flas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과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PU(64bit), 기억장치(4GB LPDDR4) 등으로 이루어진 CPU 모듈로, 리눅스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고 이더넷 또는 SD CARD 연결등을 통해 사용자가 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 및 삭제 할 수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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