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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49
시행일자 2023-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5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put up for retail sale; Super Clean
물품설명 - 하이드록시프로필 구아검, 글리세린, 붕사, 이소티아졸리논, 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청록색계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200g)
- 용도 : 표면 먼지 등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402.5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ㆍ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는 살균·소독제인 이소티아졸리논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주요 기능 및 용도는 전자기기 표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는 소매용의 청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50-2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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