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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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40-0000 |
| 품명 | SHORT PATH EVAPORATORE ; SP2200/55(M-EC451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교반기, 자켓(증발기), 응축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기계 내부로 투입된 조MDI*를 가열·일부를 증발시키고 증발된 물질을 응축시켜 MDI-PH**를 얻는 물품(높이: 약 15M) * Crude MDI: 폴리메틸렌 폴리페닐 이소시아네이트(60~65%), 4,4’-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35~40%)의 혼합물 ** 4,4’-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100%) ㅇ 주요 구성요소 - 교반기 : 기계 내부로 투입된 제품을 블레이드의 회전을 통해 벽면으로 분산시키는 역할 - 자켓(증발기) : 스팀이 공급되는 곳으로 기계 내부로 투입된 제품의 온도를 상승시켜 증발시키는 역할 - 응축기 : Cooling Water가 공급되는 곳으로 증발되어 기체 상태인 제품을 응축시키는 역할 ㅇ 작동 원리 - 기계로 투입된 제품(조MDI)은 교반기를 통해 벽면으로 분산됨 - 조MDI는 스팀이 공급된 자켓(증발기)에 분산되어 온도가 상승하며 증발 - 증발된 MDI-PH는 응축기와 만나 액체로 변하여 응축된 제품 토출부를 통해 PH 저장탱크로 이동(하늘색 선) - 증발되지 않은(빨간 선) MDI-CR와 비말동반*된(노란 선) MDI-CR은 CR 저장탱크로 이동 - CR 저장탱크의 MDI-CR은 MDI-PH를 재분리하기 위해 RECYCLE 배관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상품화 됨 * 액체가 비말 모양의 미소한 액체 방울이 되어 증기나 가스와 함께 운반되는 현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II) 증류용·정류용 설비’ 그룹에서 “도자제의 것(제6909호)ㆍ유리로 만든 것(제7017호와 제7020호)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물질(액체나 고체)의 증류용으로 설계된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간단한 증류장치 : 이 장치는 액체를 증류기화하는 용기(retort)나 증류기 본체와 그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장치와 유출액을 수집하는 용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예: 간단한 배취식 증류기(simple batch still)로서 직접 가열되거나 내장된 증기코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이나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 (B) 분류기(fractionating plant)나 정류기(rectifying plant) : 이 장치는 수직으로 된 분류(分溜)탑을 갖춘 보다 복잡한 연속적 설비로서 복잡한 혼합물이라 할지라도 한 공정으로 분류(分溜)된다.” 등 ‘간단한 증류장치’부터 복잡한 연속적 설비인 ‘분류기나 정류기’까지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교반기, 증발기, 응축기가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 형태의 물품으로, 혼합 액체를 가열하여 특정 액체를 증발·응축하여 특정 성분을 추출해내는 기계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MDI를 투입하고 이를 가열하여 일부를 증발시킨 후 증발된 물질을 액화(응축)시켜 특정 성분인 MDI-PH를 얻는 물품으로 증류기나 정류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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