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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51
시행일자 2023-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Other synthetic polymers, in primary form; 우레탄 수지(HDI) DESMODUR PL 350 MPA/SN (ACU00024)
물품설명 - (개요) Hexamethylene diisocyanate(HDI) 주성분의 폴리머에 Blocking Agent를 결합하여 형성된 Blocked aliphatic polyisocyanate(약 75%)와 Solvent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점조 액상
(용도) PCM/자동차 클리어용 도료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1.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4)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함유한 중합체로서 다른 곳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것: (b)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polyisocyanurate) :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를 기본 재료로 한 프리폴리머(prepolymer)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單量體) 사이의 이소시아누레이트결합과의 반응으로 합성된다. 프리폴리머는 평균적으로 3과 5사이의 단량체(單量體)를 갖는다. 이 물품은 페인트와 바니시의 제조에 사용한다.’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마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DI) 주성분의 폴리머에 Blocking Agent를 결합하여 형성된 이소시아누레이트 결합을 가지는 중합체로서 상온에서 반응이 차단된 것으로, 다른곳에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을 함유한 그 밖의 프리폴리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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