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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56
시행일자 2023-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Field Signal Indicator; 752; SG;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유량계 등의 계측기에서 측정된 값을 4~20mA의 아날로그 전류신호로 받아 측정값으로 환산하여 숫자 및 그래프 형태로 LCD에 표시하는 표시반으로, 계측기의 실시간 측정값을 현장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LCD 디스플레이 화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31.20-100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반(indicator panel)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계측기의 실시간 측정값을 LCD에 표시하는 표시반으로, LCD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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