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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916
시행일자 2023-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물품설명 - 나일론 재질의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관 모양의 세폭직물(눌러서 평판상태 폭 약 4cm)
- 용도 : 유압호스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을 분류하며, 소호 제5806.3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3) 이음새가 없는(無繼目 : seamless) 관(管) 모양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하인 것. 그러나 스트립 모양 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管) 모양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나일론 재질의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관 모양의 세폭직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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