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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46
시행일자 2023-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
품명 ANTENNA ASSY-COMBINATION / JW1-SE_N/V(R+N+D); 96210CU410/ALD-00192; KR;
물품설명 - 차량 외관 천장부분에 부착되는 안테나 ASSY(일명 샤크형)로 AM/FM · DAB · GNSS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여 자동차 내 헤드유닛*으로 출력함

* 헤드유닛 : 자동차 대시보드의 중앙 또는 콘솔에 설치되는 자동차 정보표시장치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커버 : 외관 보호
② Radiator : 방사체, 안테나 성능확보
③ Antenna PCB : AM/FM · DAB 신호 수신용 안테나 구현
④ GNSS PCB : GNSS신호 수신용 안테나 구현
⑤ Main PCB : 신호 처리
⑥ 그 외 조립부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는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외부에 장착되어 AM/FM · DAB · GNSS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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