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825 |
|---|---|
| 시행일자 | 2023-05-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PATCH-RR BACK FRAME PIN; 89390-B4200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니들룸 펠트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후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
(약 66mm x 180mm x 2mm,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 전중량 50% 초과) - (용도) 자동차 도어트림 부착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2호의 용어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제5602.10-1000호는 “니들룸펠트”를 세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며 균일한 두께의 시트(sheet)가 만들어져, 워딩(wadding)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 … 펠트는 의복류ㆍ모자ㆍ신발ㆍ신발바닥ㆍ피아노해머ㆍ가구ㆍ장식용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로 가공한 것”과 같이 만들어지는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ㆍ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그 밖의 가공 없이(예: duster, blanket)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펠트(felt)를 포함한다. … 펠트(felt)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塗布 : coated)ㆍ피복ㆍ적층ㆍ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실(thread)이나 철선]한 것도 있다.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 다만, 제39류나 제40류에 해당하는 다음 물품은 제외한다. (a)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거나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직사각형의 니들룸 펠트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방직용 섬유 전중량 5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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