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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00
시행일자 2023-05-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NNECTOR; PRE GB35J-PLUG-C/T-L
물품설명 - 크기 0.2×0.6mm의 인청동 재질의 전기접속자로, Plug에 장착되어 상대물 Receptacle과 접속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함(사용전압 : DC, AC 30V)


Plug에 장착된 이미지


제조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휴대용 기기의 메인 기판부 등의 Plug에 장착되어 상대물 Receptacle과 전기적 신호를 교환하는 전기접속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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