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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34
시행일자 2023-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4.31-1010
품명 UTV(Utility Vehicles); HS250UTV-2; CN;
물품설명 - 2인용 운전석과 화물칸으로 구성된 비공도 주행용 차량
- (엔진) 수냉식 4-Stroke, 1-cylinder, 불꽃 점화식(가솔린 사용)
- (용도) 산악, 농촌 등 이동용 또는 작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 여러 가지 배달 자동차와 이삿짐 운반차…”를 예시하며,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과 독립된 화물 적재함으로 구성되고,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31-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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