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819 |
|---|---|
| 시행일자 | 2023-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39-0000 |
| 품명 | Other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MINOMATE® CAR |
| 물품설명 |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인 Arginine cocoate(C8~C18)에 Water를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
- 용도: 클렌징, 핸드솝, 바디케어 제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3호에는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식물유 (트리글리세라이드)·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 (ethanolamine)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알킬페닐 에테르술폰화물(alkylphenylethersulphonate) ; 알킬황산화물·알킬아릴술폰화물 (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3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