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67 |
|---|---|
| 시행일자 | 2023-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HIGHFLAT T-15P-2; AEK55617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왁스*(15%)를 톨루엔에 분산시킨 백색 불투명 액상
*드롭핑 온도 40℃이상, 회전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도료 첨가용 왁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해설서 제3901호에서 “폴리에틸렌 왁스(제3404호)를 제외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중략)…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ㆍ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34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왁스를 액체매질인 톨루엔에 분산시킨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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