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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68
시행일자 2023-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Marigold flower, dried; CUATROCXAN MM
물품설명 ㅇ 마리골드꽃을 압착, 절단, 건조 후 분쇄한 갈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로 한 것·비벼서 뭉갠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중략)..‘의료용’이라는 용어는 의약품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강화식품·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인 마리골드꽃을 압착, 절단, 건조 후 분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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