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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49
시행일자 2023-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RUBBER CRAWLER; DLCA 230x48px70 (DOOSAN DX-017); CN;
물품설명 - 건설기계용 굴착기의 하부에 장착되어 이동을 위한 무한괘도용 트랙으로 사용되는 물품

- 심금(Metal core), 스틸 와이어(Steel cord), 고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틸 코드의 상하로 패턴 고무, 베이스 고무, 심금을 성형하여 엔드리스 트랙 형태로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ㆍ제 8522호ㆍ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29.5 소호에는 “굴착기(Excavator)”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제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되어 굴착기 등의 하부 주행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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