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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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상의 6110.30-1000②하의6104.63-0000 |
| 품명 | 빅카라 스웻융 셋업; CIMS22T33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노란색계 상의 1점과 하의 1점을 소매포장한 것
(상의와 하의는 치수가 적합하거나 조화롭게 되어 있음) · 상의: 상반신을 덮는 긴소매로서 백색계 편물제 깃(collor)이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소매 끝부분과 허리부분에 골이 진 밴드가 있음 · 하의: 하반신을 덮는 긴바지로 전면에 트임이 없고,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허리와 다리 밑단에 골이 진 밴드가 있음 - 용도: 아동용 의류(제시 신장 120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호주 제2호 나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바탕천의 표면에 파일(pile)이나 고리(loop)가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앙상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상반신의 의류 1점과 하반신용 의류 1점으로 구성된 세트로서, 직물의 스타일이 “Bearday Likey"라는 문구와 곰모양이 동일하게 박음질되어 있고, 치수는 서로가 조화되는 물품이지만, 직물의 조직, 조성, 색채에서 상의의 몸판과 소매, 하의의 전체가 노란색계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깃(collar)은 백색계 면제 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과 색채가 상이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의와 하의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해야함 [상의]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소녀용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하의]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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