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764 |
|---|---|
| 시행일자 | 2023-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2.30-1000 |
| 품명 | MEN`S WOVEN WELLON JACKET; Q9421RJKO1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파일편물(표면적 61.5%, 중량 203g)과 직물(표면적 35.5%, 중량119g)을 재단ㆍ봉제하여 만든 여성용 의류
-(형상) 전면 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조임끈이 삽입되어 있는 일체형의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허리 양쪽에 포켓이 있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며, 편물 부분의 안감은 파일편물이고 직물 부분의 내부에는 충전재가 있음 - (용도) 방한의류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재단법이 명백히 남성용임을 가리키지 않고, 전면 부분의 잠김방식에 따라 남성용 또는 여성용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면적61.5%, 중량203g)과 직물(면적35.5%, 119g) 둘 이상의 재료로 재단ㆍ봉제하여 만든 복합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두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방직용 섬유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시된 물품은 편물의 중량과 표면적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팔 등을 구성하고 있는 편물 부분 또한 파일 편물의 방한의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편물에 있음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02호 준용)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일부 직물로 구성)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0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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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