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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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20-0000 |
| 품명 | WOW BOAR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TEEL PLATE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 후 평탄화 공정 등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직사각형 형상의 철강제 판(가로 51㎝ x 세로 43㎝ x 두께 0.5㎝) - 주요 용도 및 기능 ·콘크리트 블록 제조시 상하가 뚫린 콘크리트 성형기 주형의 바닥에 위치하며,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기 위하여 주형 안에 콘크리트 몰타르(mortar)를 채울 때 주형의 받침으로 사용 됨 ·주형을 통해 성형된 콘크리트 블록은 신청물품 위에 그대로 얹힌 채 컨베이어에서 이동하여 양생하고 큐빙*하는 장치까지 운반됨 * 큐빙 :양생된 콘크리트 블록과 쟁점물품을 분리하여 야적 파렛트에 적재하는 공정으로 성형, 양생, 큐빙 등 세 공정에는 약 24시간 가량 소요 - 제조공정 ·콘크리트 블록 전용 평판압연제품(원재료 : 철판) ⇒ 절단 ⇒ 레벨링 공정(절단 시 생성된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원소재의 복원을 방지하는 공정, 4단계 레벨링) ⇒ 평탄도 검사 ⇒ 상·하면 크리닝 ⇒방청유 도포 및 포장 * 재료에 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등의 하중(외력)을 가했을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하며 재료에 응력이 생기면 재료의 강도 저하나 파손으로 이어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제8480.20호에는 “주형베이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의 주형에 사용하는 주형틀·주형베이스와 주형 제조용 모형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또한 다음 재료를 블랭크(blank)나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주형(mould)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재료로 “(Ⅱ) 유리(석영유리를 포함한다)·세라믹 페이스트·시멘트·석고·콘크리트와 같은 광물성 물질”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B) 주형 베이스(moulding base)’에 대하여 “이들은 주형 밑바닥에 놓인 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고ㆍ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k) 금속 주물용의 주형틀 ; 이 호의 기계에 사용하는 주형(mould)(제8480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블록의 바닥면을 평평하게 성형할 수 있도록 고도의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 성형기의 주형(몰드) 하단부에 투입되어 몰드의 밑받침을 형성하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 없이는 주형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 블록의 모양을 내는 주형의 밑바닥에 놓이는 판으로서 주형 베이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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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