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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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VIEWTALE Aqua Essential Ampoule |
| 물품설명 |
ㅇ 해수, 정제수, 수용성프로테오글리칸,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1,2-헥산다이올, 카보머,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에틸헥실팔미테이트, 트로메타민, 플루란, 판테놀,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 반투명 액상이 충전된 앰플을 플라스틱제 노즐형 캡과 함께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30㎖)
- 용도 : 기초화장품(피부 보습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보습 등에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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