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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63
시행일자 2023-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VIEWTALE Fresh Water Gel Cleanser
물품설명 ㅇ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피이지-6카프릴릭/카프릭글리세라이즈, 글리세린,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1,2-헥산다이올, 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알란토인, 부틸렌글라이콜, 흰버드나무껍질추출물, 오레가노잎추출물, 편백잎추출물, 콩발효추출물, 육계나무껍질추출물, 황금추출물, 쇠비름추출물, 편백수, 카프릴릴글라이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4㎖×20ea)

- 용도 : 세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 ·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소매 포장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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