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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55
시행일자 2023-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Other mastics based on plastics; Mastic sealer; B.P.R Sealer(하층)
물품설명 - 수지(Polyvinyl chloride, Bisphenol A epichlorohydrin polymer, 12~19%), 고무(Strene-butadiene rubber, 8~10%), 가소제, 충진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흑색의 페이스트상
- 용도 : 자동차 강판 보강 및 제진 기능 향상을 위한 sealer (경화제 첨가후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 중략 …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seal)용·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 중략 … (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조제한 그 밖의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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