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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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MEDICAL INSTRUMENTS; SATURN 5 ACTIVE LASER; 6-47-500-22; GB; |
| 물품설명 |
-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 부화술(AH, Assisted Hatching)*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로, 배아세포를 둘러싼 투명대를 제거하거나 구멍을 내는 데 사용
※ 보조 부화술(AH) : 인공수정이 완료된 ‘배아세포’의 투명대(배아를 둘러싼 껍질)를 레이저로 얇게 만들거나 구멍을 내 착상률을 높이는 시술 - 구성요소 및 기능 1) 본체 : 레이저 생성장치. 레이저 다이오드(650nm/1,480nm) 2개, 파워 서플라이 단자, PC 연결 단자로 구성.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패치 리드(케이블)로 전송 2) 패치 리드 : 광 케이블. 레이저를 모터 모듈로 전달 3) 모터 모듈 : 별도의 PC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X축, Y축으로 이동하며 레이저의 각도를 조절 4) 미러 모듈 : 레이저를 반사하는 거울이 내장 5) 대물렌즈(집광렌즈) : 레이저가 굴절되지 않게 직선으로 시료에 조사(현미경용X) 6) 파워 서플라이 : 본체 및 모터 모듈에 12V 전원공급 - 레이저 사양 ·출력 : 180μW±10%, 400mW±10% ·파장 : 650nm, 1,480n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헤드(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ㆍ분광기] 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헤드와 동일한 하우징(housing) 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 또한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 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ㆍ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 기기ㆍ제어용 기기ㆍ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배아세포의 투명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로, 작업대·지지대·검사장치 등 의료용으로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부속기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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