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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34
시행일자 202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1.12-1000
품명 Medium density fibreboard (MDF)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5 ㎜; HDF(High Density Fiberboard)
물품설명 목재 섬유에 결합제를 첨가하고 압착한 중밀도 섬유판(제시규격: 2,440mm×1,220mm×1mm, 밀도: 0.8~1g/㎤)
- 용도: 바닥재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2호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중밀도 섬유판(MDF)”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섬유판(fibreboard)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이나 그 밖의 섬유를 분리한 목질 셀룰로오스(cellulose) 재료(예: 사탕수수 찌꺼기나 대나무에서 얻어진 것)를 가지고 제조된다. 보드(board)를 구성하는 섬유는 현미경관찰에 의하여 식별된다. 이들은 펠팅(felting)에 의하여 보드 내에 엉겨 결합되었거나 자체함유 리그닌(lignin)에서 생긴 자체 접착력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다. 섬유를 응결시키기 위하여 수지나 그 밖의 다른 유기결합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침투제나 그 밖의 물질이 보드를 제조할 때나 제조 후에 추가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물에 대한 불침투성ㆍ방부ㆍ방충ㆍ방염ㆍ방화염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섬유판은 단판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시트(sheet)를 겹붙여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판 그룹은 특히 열경화성 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press) 과정에서 접착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제조된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reboard)을 포함한다. 밀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45 g/㎤ ∼1 g/㎤이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표면은 부드럽다. 가구ㆍ실내장식ㆍ건축 등 용도가 다양하다. 중밀도 섬유판(MDF) 중에서 밀도가 0.8 g/㎤을 초과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고밀도 섬유판(HDF :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목재 섬유에 유기결합제를 첨가하여 압착한 중밀도 섬유판(MDF)로서 두께가 5밀리리미터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1.1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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