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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3
시행일자 2023-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Fan Motor Ass'y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와 블레이드 등이 결합된 팬으로, 자동차 에어컨의 응축기* (Condensor) 전면에 위치
*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응축 액화하는 장치.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볼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 용도 : 모터의 작동으로 팬의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생성된 바람이 고온의 응축기 열기를 외부로 방출
- 크기 : 323.5mm × 428.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415호에서는 부분품과 관련하여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응축기(Condensor)의 전면에 위치하여 팬의 회전을 통해 응축기 방향으로 바람을 송풍하는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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