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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514
시행일자 2023-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Feed preparations; 골드믹스-엘 (GOLDMIX-L)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D3, Vitamin E, Vitamin K3, Vitamin B2, Vitamin B5, Vitamin B6, Vitamin B12), Polysorbate 80, Citric acid, Sodium benzoate, Red fruits flavor,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담적색 액상
- 용도: 보조사료(비타민제 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 (중략)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사료성분 등록한 물품임

ㅇ 한편, 제2936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질의 첨가량이나 흡수 처리가 이들 물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양(量)이나 흡수 처리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비타민류와 구연산, 유화제, 보존제, 향, 부형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한 비타민제 합제로 볼 수 있으므로 제293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조사료(비타민제 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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