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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32
시행일자 2023-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REJECTOR; KW4133APBC REJECTOR; JP;
물품설명 - 이송벨트, 구동롤러, GATE BAR L·R, 포토센서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물품을 신호에 따라 GATE BAR로 밀어내어 분류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기계장치

- (용도) 앞단 설비인 중량선별기(미제시)로부터 신호를 받아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물품을 GATE BAR로 밀어내어 3방향(중량미달, 과량, 정상품)으로 분류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기관차ㆍ트럭 등을 옮겨놓기 위하여 기관차나 화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램이나 피스톤(piston)을 갖춘 실린더(cylinder)의 작동에 의하여 노(爐 : furnace) 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爐)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물품을 GATE BAR로 밀어내어 3방향으로 분류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설비로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 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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