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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64
시행일자 2023-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Steamed or boiled rice; 찐쌀-1
물품설명 -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낱알상의 쌀
* 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904.90-1010호에 “찌거나 삶은 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별표] 제2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대해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낱알상의 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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