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549 |
|---|---|
| 시행일자 | 2023-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21-0000 |
| 품명 | Ceramic wall tiles, of a water absorption coefficient by weight not exceeding 0.5 %; CJKM360(FLAT TYPE) |
| 물품설명 |
- (개요) 성형 및 소성과정을 거친 유약처리한 직사각형의 도자제 타일[제시규격: 약 60cm * 30cm * 1.8cm, ISO 표준 10545-3 시험법에 의한 수분흡수율(수분흡수계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
(용도) 내/외장재, 바닥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제6907.21-0000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과 벽용 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중략)…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수분 흡수의 수준은 ISO 규격 10545-3에 설명된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하여 결정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주 가목 및 다목에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및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성형 및 소성 과정을 거친 유약처리한 도자제 타일로서,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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