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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32
시행일자 202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Buckwheat flour, roasted; 볶음메밀가루(Roasted buckwheat flour)NB
물품설명 찐 메밀을 볶아서 분쇄한 갈색계 고운 가루(전분 입자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고,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용도: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에 “또한 이 그룹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2호[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차로 사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2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분말상의 볶은 곡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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