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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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1.10-9000 |
| 품명 | Casein; Lacprodan Micelpure |
| 물품설명 |
미황색 분말상의 카세인(건조물기준 단백질 함량 약 90%)
- 용도: 식품제조용(유가공, 식품, 음료 등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1호에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 3501.10호에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카세인(casein)과 카세인 유도체”에 “(1) 카세인 (casein) : 밀크의 주요 단백질 성분이며, 보통 산(acid)이나 레네트(rennet) [카세인(casein) 응고 효소]로 탈지유를 침전(응고)하여 만든다. 이 호에는 응결 방법의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의 카세인(casein)을 분류하고 있다. 예: 산카세인(acid casein)ㆍ카세이노겐(caseinogen)과 레네트 카세인 (rennet casein)[파라카세인(paracasein)]. 카세인은 보통, 황백색의 알갱이 모양 가루이며 알칼리 용액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주로 글루 (glue)·페인트·디스템퍼(distemper : 泥繪具)의 조제·종이의 코팅· 카세인 플라스틱[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인조섬유·식품·의료용품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황색 분말상의 카세인(casei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1.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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