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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414
시행일자 2023-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23-0000
품명 Women's ensembles of synthetic fibres; RCAFMT301, RCAFLP816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65%), 면(35%)의 편물로 만든 상의 1점, 하의 1점으로 구성된 의류로서,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롭게 되어 있는 세트의류임
① 상의 : 풀오버 형태이며, 긴 소매 끝단과 라운드 넥라인, 밑단에 골이 진 밴드가 있음
② 하의 : 일자형 긴바지 형태이며, 허리라인에 골이 진 밴드와 조임끈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04.2호에 “앙상블”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앙상블(women’s or girls’ ensemble)”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슈트와 제6107호, 제6108호, 제6109호의 의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상반신용의 의류 1점[다만, 두 점을 한 세트로 한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ㆍ스커트ㆍ치마바지(멜빵이나 가슴받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앙상블(ensemble)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 치수에 있어서도 서로가 적합하거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앙상블에 해당하며, 남녀를 구분할 수 없는 남녀 공용의 디자인이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편물로 만든 여성용 앙상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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