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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30
시행일자 2023-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RKT ASSY-ENGINE MTG.LH ; 64717-N700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되는 부품으로, 휠 하우스 내에 장착되어 펜더 에이프런* 전체를 지지함(가로 352×세로 240×높이 45 mm)
* 휠 하우스의 역할을 하면서 서스펜션을 지지

· (재질) 냉연강판(COLD ROLLED COIL)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블랭크(형상따냄) → 드로우(형상작업) → 트림 (잘라내기) → 플렌치/리스트라이크(형상재작업) → 피어싱(홀작업) → 피어싱(홀작업) → 스폿용접(12919-12351 2EA용접) → 품질검사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휠하우스 내에 장착되는 펜더 에이프런의 지지대로, ‘차량용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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