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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358
시행일자 2023-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19-9000
품명 3,3’-(Dodecylimino)bispropane-1,2-diol; CREDO® LIDO
물품설명 3,3’-(Dodecylimino)bispropane-1,2-diol을 물에 용해한 미황색계 투명한 점조액상 (CAS No. 817-01-6)
- 용도: 계면활성제(샴푸, 세정제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1호 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함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 “(A) 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l)과 그 에테르 (ether) ;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에서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ether)나 에스테르(ester)나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3,3’-(Dodecylimino)bispropane-1,2-diol로 네 개의 수산기와 한 개의 아미노기를 가진 아미노 알코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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