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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97
시행일자 2023-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39-0000
품명 Mucilages and thickeners, whether or not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 PHYTO-EX™ CG
물품설명 홍조류의 일종인 아이리시모스(Chondrus crispus)에서 얻은 점질물을 물에 용해시킨 후 소량의 안정제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겔상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 (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302.3호에는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 (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에 “(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 진두발이나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실 모양·플레이크 모양이나 가루 모양이다.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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