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96 |
|---|---|
|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39-0000 |
| 품명 | Other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SUGARMATE® DGC |
| 물품설명 |
Sodium lauryl glucose carboxylate(C8~C16)와 정제수를 혼합한 미황색계 점조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
- 용도: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 (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 3402.3호에는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Ⅰ)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에서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 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 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폰 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ethanolamine)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alkylphenylethersulphonate) ; 알킬황산화물·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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