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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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10 |
| 품명 |
ANTENNA ASSY-COMBINATION/JA PE-MG_[R/N]_(일반); 96210G6BA0(ALB-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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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Pole 안테나가 수신한 AM/FM 라디오 및 GNSS 신호를 처리하는 PCB assy 와 그 신호를 자동차 정보 표시장치에 전달하는 Lead wire 등으로 구성된 물품 (Pole 안테나 미제시)
PCB ASSY의 신호 처리과정 ·LPF : 입력으로 수신된 신호 중 선택 주파수 신호만 통과시킴 ·LNA :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킴 ·Matching Circuit : 선택 주파수 신호가 출력까지 잘 전달되도록 선택 주파수 이외의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 ·AGC : 과도한 주파수 신호 입력 시 LNA의 잡음을 줄여주는 역할 ·BPF : 선택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이외의 신호 차단 ·LDO :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제품을 안정화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529호의 해설서에서 ‘안테나 증폭기’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54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ole 안테나(미제시)가 수신한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고자 장착하는 안테나 모듈용 증폭기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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