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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5
시행일자 2023-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
품명 ANTENNA ASSY-COMBINATION /BR2 RO-MB_N[R]; 96200-R1100
물품설명 -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AM/FM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


주요 구성요소
·Pole 안테나 : AM/FM 신호 수신
·PCB Assy : 수신된 AM/FM 신호 처리
·Jack Spring : PCB Assy가 처리한 신호를 자동차 정보표시 장치에 전달

PCB ASSY의 신호 처리과정


·LPF : 입력으로 수신된 신호 중 선택 주파수 신호만 통과시킴
·LNA :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킴
·Matching Circuit : 선택 주파수 신호가 출력까지 잘 전달되도록 선택 주파수 이외의 신호를 걸러주는 역할
·AGC : 과도한 주파수 신호 입력 시 LNA의 잡음을 줄여주는 역할
·LDO : 일정한 전압을 유지 시켜 제품을 안정화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와 안테나 반사기, 전송기,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AM/FM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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