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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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체스트밴드 ; Chest Splint BM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늑골밴드로, 흉부를 고정 및 지지할 때 사용하며, 흉부 지지대가 좌·우 각 3개씩 내장되어 있음(흉부지지대 크기 : 15 × 180 mm)
· (용도) 흉부 연조직 손상 회복, 갈비뼈 손상 고정, 골절 치료 후 복구 · (재질) Polypropylen(밴드), Polycarbonate(흉부지지대), 나일론(벨크로), Polyester(본체), Sponge(본체) - 주요구성 · 흉부지지대 : 흉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막대 · 벨크로 접촉부 : 제품을 흉부에 둘렀을 때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부분으로 벨크로에 부착 · 벨크로 : 제품을 흉부에 둘렀을 때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접착 부위 · 탄력 밴드 : 사용자의 흉부 둘레를 조절 · 어깨끈 : 어깨에 매는 끈으로, 늑골밴드를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그 밖의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선ㆍ아연제ㆍ목제의 (下肢)용 부목ㆍ석고붕대부목ㆍ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ㆍ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흉부를 지지하여, 늑골 손상 시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밴드로, ‘골절치료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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