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33 |
|---|---|
| 시행일자 | 2023-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1.90-1000 |
| 품명 | Coffee husks and skins, pellet; 커피껍질펠렛 |
| 물품설명 |
ㅇ 커피열매의 껍데기와 껍질로 만든 갈색 펠릿상(지름 약 8mm)
- 용도 : 축사용 깔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901.90-1000호에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의 껍질로 만든 펠릿으로 축사용 깔개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901.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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