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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284
시행일자 2023-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CANOPY LIGHT; 92100-2000; KR;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PCD, LED, LAMP COVER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명정 외부에 장착하여 LED를 점등 또는 점멸함으로써 해상에서 구난 상황시에 식별을 위하여 사용

- MID(Marine Equipment Directive, 해양장비지침) 해당 품목으로 MED CERTIFICATE 기반으로 해양 Life Saving Appliance 기준 하에 제조되는 구명정 특화 품목임

- 주요 사양
·사용 전압 : DC 12V / 0.2A
·광원 : LED(0.2W) x 10개
·광원 크기 : 5.0(L) x 5.0(W) x 1.6(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 본 물품은 구명정 외부에 장착하여 LED를 점등 또는 점멸함으로써 해상에서 구난 상황시에 식별을 위하여 물품으로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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