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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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CANOPY LIGHT; 92100-2000; KR;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에 PCD, LED, LAMP COVER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명정 외부에 장착하여 LED를 점등 또는 점멸함으로써 해상에서 구난 상황시에 식별을 위하여 사용
- MID(Marine Equipment Directive, 해양장비지침) 해당 품목으로 MED CERTIFICATE 기반으로 해양 Life Saving Appliance 기준 하에 제조되는 구명정 특화 품목임 - 주요 사양 ·사용 전압 : DC 12V / 0.2A ·광원 : LED(0.2W) x 10개 ·광원 크기 : 5.0(L) x 5.0(W) x 1.6(H)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 본 물품은 구명정 외부에 장착하여 LED를 점등 또는 점멸함으로써 해상에서 구난 상황시에 식별을 위하여 물품으로 시각 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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