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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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06.00-9000 |
| 품명 | Tenebrio molitor larvae oil; YNOIL |
| 물품설명 |
ㅇ 황색계 점조액상의 갈색거저리 유충 오일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06호에는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물성의 모든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제0209호나 이 류의 앞의 호에 분류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돼지ㆍ가금(家禽)류ㆍ소ㆍ면양ㆍ염소ㆍ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 지방과 라드유(lard-oil)ㆍ올레오유(oleo-oil)ㆍ탤로우 유(tallow-oil)ㆍ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기름과 울그리스(wool grease)에서 얻어진 기름을 제외한 모든 동물기름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갈색거저리 유충에서 추출한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06.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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