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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31
시행일자 2023-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9090
품명 Other modified starch; PENON PKW; JAPAN
물품설명 ㅇ 옥수수 전분을 프로필렌 옥사이드로 처리한 에테르화전분(Hydroxypropyl starch)을 α-amylase로 효소처리하여 가수분해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전사용지 표면 코팅용(용지 표면에 도포되어 용지와 인쇄물이 원활이 분리하기 위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 열·화공품(예: 산·알칼리)·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옥수수 전분을 프로필렌 옥사이드로 처리한 에테르화전분(Hydroxypropyl starch)을 α-amylase로 효소처리하여 가수분해한 백색계 분말상으로, 전체적으로 하이드록시 프로필기로 변성된 전분 분해물에 해당하며, 최종상태가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덱스트린 팔미테이트를 제2012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3505.10-9090호로 결정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전분을 변성시킨 공업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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