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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52
시행일자 2023-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LIPPER ; LIGHTWEIGHT SLIPPER
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갑피가 Y자형의 끈 형태이며 뒷부분은 개방됨
- (용도) 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 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을 예시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샌들’과 ‘슬리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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