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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357
시행일자 2023-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1.99-9000
품명 Waterproof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서포트하이; 212200294
물품설명 - (개요) 흑색계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으나, 발등과 발뒷꿈치를 모두 덮는 형태
-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고무 소재의 패치가 접착되어 있으며, 분리가능한 인솔(깔창)이 내장되어 있음
- (용도) 방수신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 (stitching)ㆍ리베팅(riveting)ㆍ네일링(nailing)ㆍ스크루잉(screwing)ㆍ 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총설 (C)와 (D) 참조]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플라스틱이나 육안 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 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로 만든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물이나 그 밖의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특정 스노우부츠ㆍ고무덧신ㆍ오버슈즈ㆍ스키부츠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신발의 일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 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 표면층이 육안(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으로 식별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 재질인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방수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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