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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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서포트; 212200292 |
| 물품설명 |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
- 뒷축이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고무소재의 패치가 접착되어 있으며, 분리가능한 인솔(깔창)이 내장되어 있음) - (용도)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 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 (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 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갑피가 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을 덮고 뒷축이나 뒷굽 끈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등을 지나는 끈과 뒤축 가죽 또는 뒷굽끈으로 구성된 샌들’과는 구별되므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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