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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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11.99-9090 |
| 품명 |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unfit for human consumption; YNMEAL |
| 물품설명 |
ㅇ 갈색거저리 유충을 가열하여 지방을 분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제조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410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곤충(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한 것)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고운가루와 거친가루를 포함한다)은 제05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301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곤충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05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을 분리한 곤충의 가루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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