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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16
시행일자 2023-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2000
품명 Spectrex SharpEye™ 40/40D-I; Quad-Sense™ triple infrared (IR3);
물품설명 - 화재 시 발생하는 불꽃의 UV파장과 IR파장을 감지하여 시각신호(LED점등)로 알려주고 외부화재수신반기기에 신호를 출력해주는 물품

· (구성요소) UV센서, IR센서,LED 


- 사양

· (외형치수) 75 mm x 62 mm, 원통형, 490g

· (감지거리/ 시야각) 30, 50m/ 90 ̊

· (재질) 알루미늄합금

· (정격전압) DC 24V ± 20 %

· (LED Color) 전원 : 녹색, 화재 : 적색, 전원이상 : 청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F) 화재경보기(fire alarm) :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H) 화염경보기(flame alarm)(화염검출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재검출부(UV센서, IR센서)와 신호부(LED)로 이루어져 화재 또는 화염을 검출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제8531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화재경보기’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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