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4 |
|---|---|
| 시행일자 | 2023-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DMS CAMERA MODULE LENS; AI130A LENS;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에서 운전자 상태를 감시하고 분석하기 위한 DMS (Driver Monitering System)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렌즈, 경통, IR 필터로 구성된 물품임.(크기(㎜) : 9.5(W) × 10.6(D) × 8(H)) - DMS는 본 물품을 통해 빛이 센서로 들어와 운전자 눈과 입의 움직임, 머리 각도 등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주의 집중도, 졸음, 분노 등의 운전자 상태를 판별함.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ㆍ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어디셔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파인더 등’을 예시하고 있고 - ‘광학소자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DMS 카메라를 구성하기 위해 렌즈 등이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것으로서 기타의 대물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